울산 울주군이 어업경영체 등록 어가를 대상으로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2025년 어업인 공익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울주군 어업인 공익수당은 어업·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기능의 보전과 촉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어업·어촌의 가치를 증진해 지속 가능한 어촌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신청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해서 울주군 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어업인이다. 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경영체로서 어업 관련법에 따른 어업면허·허가·신고 등을 실제로 경영한 어업인이 해당된다.
단, 해당 기간에 경영체 취소 이력이나 타 지자체 전출 이력이 없어야 하며,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3천7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수산사업 보조금 부정수급자 △어업인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 △2025년 수산공익직불금 수령 대상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울주군은 최종 선정된 대상 어가에 연 60만원의 어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바다를 지키는 어업인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공익수당이 어촌사회 활력 제고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산타임스=이가람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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