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장 미등록 문제 현장 방문 컨설팅으로 원스톱 해결 -

양산시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2023년부터 시행 중인 원스톱 민원처리 ‘찾아가는 공장등록 컨설팅’이 올해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실제 공장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후 실질적인 운영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을 설치하고 2개월 이내에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해야 합법적인 공장 운영이 가능하나 이러한 사실을 몰라 공장 미등록에 따른 납품계약 파기 등 애로를 겪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양산시는 공장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공장등록 완료신고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하는 ‘찾아가는 공장등록 컨설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양산시는 공장등록 과정에서의 기업 애로사항을 개선하는데 일조해 기업인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그동안 많은 사업주들이 해당 행정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적절한 시기에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며 “찾아가는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사업주는 공장 운영 초기의 행정 부담이 줄고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어 민원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양산타임스=윤지영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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