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악취배출사업장 시료자동채취장치 설치계획 수립
기장군, 악취배출사업장 시료자동채취장치 설치계획 수립
  • 이가람 기자
  • 승인 2019.08.2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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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취 민원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배출구 시료자동채취장치 도입 -
시료자동채취장치 ⓒ양산타임스
시료자동채취장치 ⓒ양산타임스

 

부산시 기장군은 올해 6월 13일 악취방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악취로 인한 도심 영향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2020년부터 악취배출 사업장에 원격제어 시료자동채취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악취방지법 제17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5에 의해 악취배출시설,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 및 악취배출시설외의 생활악취 발생이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악취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의 경우 토지 또는 사업자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 원격제어가 가능한 시료자동채취장치를 이용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관내 관리대상 악취배출시설 35개소를 대상으로 중점 악취및 상습 민원 발생 사업장에 동의를 구하여 적극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료자동채취장치는 민원 발생 시 담당공무원의 휴대전화 원격조정으로 포집명령을 보내면 배출구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365일 24시간 포집할 수 있는 장치로 야간 등 취약시간에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즉시 포집이 가능하다.

악취방지법 개정 전에는 민원 접수 후 담당 공무원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 포집해 늦은 대처로 인해 민원 해소에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악취가 대기 중에 확산돼 버려 원인 규명에 어려움을 겪던 과거 악취 관리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설비 이다.

시료자동채취장치로 포집된 악취 시료는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48시간 이내에 분석하여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개선권고 등 행정처분 의 근거가 되며 악취 원인규명에도 도움이 된다.

기장군 관계자는 "시료자동채취장치로 채취한 악취로 행정처분이 가능하게 되어 악취배출 사업장의 자발적인 악취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며 사업주의 입장에서도 배출구 악취가 적법하면서 투명하게 배출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 기업이미지 개선과 지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므로 시료자동채취 장치를 적극 설치하여 악취로 인한 군민의 생활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산타임스=이가람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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