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산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장애인산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이가람 기자
  • 승인 2019.08.2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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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 장애 산모 출산 시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지원 -

양산시는 오는 9월부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舊 장애인등급 1~3급)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영양관리·위생관리·모유수유지도·신생아돌보기 등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회서비스사업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차등 부과된다.

양산시는 기준 소득 초과 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가정에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2017년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을 시 예외지원 대상으로 지정하였고, 2019년 전 출산가정으로 대상자를 확대․지원하고 있다.

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산모의 경우 평균적으로 긴 산후조리 기간과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지원금 이외에 본인부담금 중 90%를 추가로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2019년 9월 이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로 신청은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신청서와 본인부담금 지불 영수증 원본, 서비스 제공기록지, 산모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장애인 산모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이 추가 지원되면 취약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산모의 빠른 산후회복과 신생아 건강증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산타임스=이가람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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