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제한구역 내 소외된 주민들도 이제 걸어서 목욕탕 갑니다. -
기장군 ‘개발제한구역 내 목욕탕 설치 개선’사례가 ‘행정안전부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적극행정 실현과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적극행정을 통해 지역기업․주민의 규제애로를 해소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적을 분석하여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19년 2분기에 총 180건의 사례를 제출받아 기장군의 ‘개발제한구역 내 목욕탕 설치 개선’등 5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목욕탕 설치 개선’ 사례는 정관읍 월평마을 인근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 보호구역에 목욕장을 지자체에서 설치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제1항 [별표1])을 개정 건의하여 `18년 12월에 공포 시행 후 현재 목욕장을 건립 중에 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지원과의 서영미 주무관은 정관읍 월평마을의 어려움을 듣고 환경위생과·휴먼도시과와 협업하여 ‘17년 9월부터 환경부, 국토부의 담당부서와 협의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내 건축물 조례 제정을 위하여 시 의원 설득 및 시 상수도사업본부에 관련 조례 제정을 요청하였고,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주민탄원서(343명)를 받아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전달하여 이뤄낸 성과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로 인해 소외받는 군민이 없도록 지속적인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 과제 발굴로 군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산타임스=이가람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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