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지가 상승과 신규 건축물 증가…지난해 대비 11.1% 증가 -
울주군은 토지 및 주택을 대상으로 2019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14,696건 545억 9천 9백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는 작년 109,340건, 491억 4천 3백만 원보다 11.1% 증가한 것으로, 토지 공시지가 상승과 공동주택 신축 등 신규 건축물의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풀이된다.
주택분 재산세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일시 부과했으며, 20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만 이번 9월에 2분의 1이 부과된다. 부과 고지 방법 및 세율은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일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CD/ATM기 또는 인터넷 납부(위택스), 가상계좌 실시간, ARS 전화 등으로도 할 수 있다.
한편, 울주군 관계자는 “다양한 납부 방법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민원을 최소화할 것이며, 납기 내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에게는 경품을 추첨할 예정이므로 납기 내 납부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양산타임스=도광호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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