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사유지 도로 소유권 20년 만에 되찾아
울주군 사유지 도로 소유권 20년 만에 되찾아
  • 이가람 기자
  • 승인 2019.09.1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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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군수실 통해 접수, 울주군 적극 대응으로 주민 불편 해소 -

울주군 언양읍 다개리 마을도로로 이용 중인 사유지 도로(6,170㎡, 약 6억 원 상당)에 대한 소유권을 20년 만에 울주군으로 이전해 장기간의 주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이 소송을 통해 되찾은 사유지 도로는 2000년경 ㈜대OOO이 전원주택단지 조성 시 공공시설로 설치된 것으로, 설치 즉시 관계법령에 따라 군에 무상 귀속되어야 했으나, ㈜대OOO의 부도로 도로의 소유권이 군에 귀속되지 않은 채 ㈜아OOOO에 경매로 넘어간 뒤 20년간 사유지로 남게 되어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과 도로 소유자간 많은 갈등을 빚어왔다. 이와 같은 사유지 도로분쟁은 울주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겪고 있는 문제이다.

지난 2018년 12월 16일 열린군수실을 통해 밝혀진 해당 사유지 도로 건은 이미 20년이 지나 도로의 소유자도 경매로 바뀌었고, 전원주택단지가 준공이 되기 전 사업 시행자도 부도가 나 행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전무한 상태였다.

그러나 군은 포기하지 않고 해당 사유지 도로 소유자를 상대로 공공시설의 무상귀속과 취득시효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을 구하는 소송을 울산지방법원에 제기해 2019년 8월 21일 승소판결, 2019년 9월 17일 판결이 확정되어 사유지 도로를 군으로 이전할 수 있는 값진 결과를 이뤄냈다.

이선호 군수는 “이번 소송의 승소는 법적근거가 없거나 행정적으로 해결이 어려워 지자체가 해결하지 못했던 사유지 도로 ‧ 골목길 분쟁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었다”며 “열린군수실을 통해 제기된 유사한 4건의 사유지 도로분쟁 민원도 적극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주군은 해당 마을도로와 연결되는 진입도로 소유자가 주민들을 상대로 제기한 도로 사용료 소송에서도 주민들을 위해 보조 참가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등 다방면에서 주민들이 사유지 도로분쟁에서 고통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양산타임스=이가람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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