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 등 수거해오면 보상해드려요”
“불법 현수막 등 수거해오면 보상해드려요”
  • 이가람 기자
  • 승인 2020.01.1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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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세 이상 전 군민 참여 가능 -

울주군은 해마다 군민의 호응을 얻고 있는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올해도 실시한다.

수거보상제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군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유동 광고물을 수거해오면 보상금을 주는 제도다.

2018년까지는 기존 60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만 참여 가능했으나, 2019년부터는 20세 이상 전 군민으로 하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매월 둘째주, 넷째주 화요일에 5개 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할 수 있다.

수거 대상은 불법 현수막(1,000원), 벽보(50원), 홍보형 전단(20원), 명함형 전단지(5원)이며, 1인 1회 보상 최고 한도액은 5만 원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주요 도로변의 게릴라성 분양 홍보 현수막, 상가 밀집 지역에 무차별적으로 뿌려지는 명함형 전단지와 주거지역에 난립한 벽보 등을 행정의 정비와 단속만으로는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양산타임스=이가람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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