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신청 즉시처리제’운영
‘취득세 감면신청 즉시처리제’운영
  • 이가람 기자
  • 승인 2020.01.16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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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감면 처리기한 ‘5일’에서 ‘즉시’처리로 대폭 단축 -

올해부터 부동산 취득 후 세무과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취득세 감면신청 업무 처리기간이 대폭 줄어든다.

울주군은 올해 1월부터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민원에 대해 법정 처리기한인 5일을 단축 운영해 당일 즉시 처리하도록 업무처리 방식을 개선하고 민원 불편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군은 통상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신고납부(감면)를 먼저 이행해야만 그 이후 절차인 부동산 등기 및 은행 담보대출 업무가 진행되는 점을 감안해 보다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이 같은 시책을 마련하게 됐으며, 이와 함께 감면 유형별 유예기간 도래 안내문 및 추징관련 법령 안내문을 개인별로 우편 발송하여 납세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부당 감면자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 세액을 전액 추징할 계획이다.

김운하 세무1과장은 “신속한 감면 결정으로 납세자에 대한 속시원한 세정서비스 제공으로 세무민원 대민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인 납세 편의 시책 마련으로 고품질 세무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기준으로 취득세를 감면 신청한 울주군 민원은 2,078건에 190억 원이다.

양산타임스=이가람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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