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0만원 한도 자동 가입… 2019년부터 매년 시행중 -
양산시는 민선 7기 시장공약사항인 ‘시민안전보험’을 2019년에 이어 올해에도 추진한다.
재난·재해 등 사고를 당한 시민은 타 제도(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일 당시에 양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은 자동으로 보험가입이 된다.
보장내용은 태풍·홍수·강풍·지진 등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등으로 인한 상해 후유장해 및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및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이며 각 1,000만원의 보장한도로 혜택 받을 수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예기치 못한 우발적인 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보험사와의 계약 및 홍보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한 상태”라고 밝혔다.
양산타임스=윤지영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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