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교통약자콜택시 등록·심사제(회원제) 시행
양산시, 교통약자콜택시 등록·심사제(회원제) 시행
  • 윤지영 기자
  • 승인 2020.02.1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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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9월 전면 시행… 특별교통수단콜센터 회원만 이용 가능 -

양산시는 올해 2월부터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대상자 등록·심사제를 시행한다.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대상자 등록·심사제는 특별교통수단의 무분별한 이용을 방지하여 교통약자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시는 지난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양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대상자가 변경돼 등록·심사제를 시행하며, 2월부터 시행해 8월까지 교통약자를 사전에 심사·등록하고 7월에서 8월까지 시범운영(기존방식 병행), 9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 등록대상자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의 장애인 등으로 한정되며, 등록신청은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아울러 양산시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 2019년도 이용건수는 73,431건으로 2018년도 62,290건 대비 약 11,141건이 증가됐다.

이에 따라 양산시에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28대의 콜택시 중 노후 차량 5대를 교체하고 2대 증차를 하여 올해 상반기 중으로 30대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등록제 실시와 교통약자 콜택시 증차, 노후차량 교체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산타임스=윤지영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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