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2020년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양산시, 2020년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 윤병수 기자
  • 승인 2020.02.13 16: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이의신청 2월 13일부터 3월 13일까지 -
양산시청 ⓒ양산타임스
양산시청 ⓒ양산타임스

 

국토교통부는 전국 50만 필지에 대해 2020년도 표준지공시지가를 2월 13일자로 공시했으며, 양산시는 2,266필지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올해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대비 전국 6.33%, 경남도 2.38%, 양산시는 3.92% 상승했다. 양산시는 전반적인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지난해 6.66% 보다 상승률이 낮으며, 최고가격은 중부동 692-1번지로 단위면적(㎡)당 343만원, 최저가격은 상북면 대석리 산3번지로 단위면적(㎡)당 330원으로 결정됐다.

결정된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시청 토지정보과, 웅상출장소 총무과에서도 가능하다.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2월 13일부터 3월 13일까지 서면(팩스, 우편) 또는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을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청 토지정보과(☎055-392-2421~3) 및 웅상출장소 총무과(☎055-392-6251)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양산타임스=윤병수 기자 yangsantimes@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