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취득세 신고방식 개선으로 민원편의 도모
양산시, 취득세 신고방식 개선으로 민원편의 도모
  • 윤지영 기자
  • 승인 2020.02.1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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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 사송택지 연부 취득자 취득세 납부서 직권 발송 -

양산시는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내 택지의 연부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신고 방식을 개선해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나섰다.

시는 연부 취득자에 대한 기존의 취득자 방문신고 방식에서, 취득자료를 시에서 직권으로 입력해 취득세 납부서를 취득자 주소지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시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주자택지를 작년 12월에 1차로 분양계약을 했고 오는 2월말에 2차로 분양계약을 할 예정이며, 향후 단독주택지, 근린용지, 자족시설용지를 순차적으로 분양할 예정이다. 이때 토지 취득자는 택지 준공시까지 토지대금을 6회 정도 나누어 납부해야 하고 토지대금 납부시마다 시청 세무과를 방문해 취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신고방식 개선을 통해 계약금 납부시 한번만 시청 세무과를 방문해 취득세를 신고하면, 이후 납부하는 토지대금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발송해주는 취득세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취득세 신고방식 개선으로 매번 토지대금 납부시마다 시청 세무과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청 세무과(055-392-2202)로 문의하면 된다.

양산타임스=윤지영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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