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비주택까지 확대, 지원 금액도 상향 조정 -

양산시는 석면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을 13년도부터 시행하여 현재까지 주택 615동에 14억원 정도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주택에 한정했던 지원 대상을 비주택(축사, 창고 등)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상향조정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사업비로 지난해보다 161% 증액된 653,000천원을 확보해 180여 동에 대하여 슬레이트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동시에 20동의 지붕개량 비용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액 또한 주택의 슬레이트 철거비는 동당 최대 336만원에서 최대 344만원으로 8만원 상향, 지붕개량은 302만원에서 427만원으로 125만원 상향하였으며, 올해 처음으로 지원하는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비는 동당 최대 172만원 지원한다. 다만, 초과되는 사업비는 신청인 부담이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을 희망하는 시민은 2020.3.2.(월)부터 3.31(화)까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환경관리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자 선정 후 대상지를 시에서 현장 방문하여 슬레이트 면적조사 등 철거 일정을 협의해 진행하게 되며,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윤한성 환경관리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유해 건축자재인 슬레이트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올해부터는 지원금액과 범위가 확대된 만큼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산타임스=윤가비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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