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조례 개정 등 절차 거쳐 총70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 예정
오는 6월에는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이 재외국민과 결혼이민자(국적 미취득자), 출생자(지급기준일인 3월 27일 이전 출생자)에게도 1인당 10만원씩이 지급될 전망이다. 4월 27일 개최된 코로나19 일일상황보고회의에서 결혼이민자와 재외국민 등에 대한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안을 마련하라는 군수지시에 따라 해당부서에서 조례 개정 등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추가 지급 대상자는 선거인명부 기준(2020년 4월 3일자)으로 주민등록이 된 재외국민 147명, 국적이 아직 취득되지 않은 결혼이민자 480여명, 지급기준일인 3월 27일 이전 출생했지만 지급기준일 이후에 출생신고를 하여 대상에서 누락된 출생자 70여명으로 총700여명이다. 기장군은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조례’ 개정 등의 방법을 통해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 3월 27일부터 ‘전국 최초’로 지급을 시작한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이 4월 28일 현재 전체 군민 167,277명의 95%인 158,499명에게 지급이 완료됐다.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은 모든 주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총17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현재 158억여원을 집행했다.
기장군수는 “갓난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분들에 이르기까지 기장군민 전체가 코로나19라는 재난의 위험에 처해 있다. ‘기장군’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한 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해당부서에서는 조례 개정 등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라”고 당부했다.
양산타임스=옥승진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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