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239건, 15억 8천만원 부과 -
울주군은 올해 8월 주민세(균등분) 100,239건에 15억 8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자는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며, 담세능력과 관계없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이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로 30세 미만의 미혼 세대주인 경우 및 성인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미성년자 세대주인 경우 주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각 은행의 ATM기, 인터넷(https://www.wetax.go.kr), ARS(080-858-3150),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군민들이 납부하는 주민세는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재원과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쓰이는 소중한 자주 재원이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양산타임스=이가람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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