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울주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접수하고 있으며, 신청 기간 마감이 임박한 상황이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시작된 경기침체 여파로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겪는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한 사업으로, 신청일 현재 울주군에 사업장을 둔 전년도 총매출액 1억원 이하의 소상공인들에게 2019년도 카드매출액의 0.8%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다.(※전년도 카드 매출액 3,750만원 이상 해당 시 최대 30만원 지급)
현재까지 관내 소상공인 접수 현황은 총 1,500여 건으로 목표치의 35%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신청 마지막 주인 이번주에 신청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울주군은 신청분에 대해 관할 세무서의 적격 여부를 거친 뒤 선정자들을 선정해 10월 초 일괄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아 지원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남은 기간 동안 홍보를 강화해 신청률을 높일 방침이다.
이선호 군수는“이번 지원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기대하며, 울주군 소상공인들에게 실효성 있는 지속 가능한 지원 사업들을 마련해 경기침체 상황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주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접수기간은 이달 31일까지며, 사업장 소재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양산타임스=윤병수 기자 yangsantimes@naver.com
저작권자 © 양산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