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섭 의원은 양산시민께 사과하고 즉시 의원을 사퇴하라.
임정섭 의원은 양산시민께 사과하고 즉시 의원을 사퇴하라.
  • 윤병수 기자
  • 승인 2020.10.20 2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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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의회 ⓒ양산타임스
양산시의회 ⓒ양산타임스

지난16일 양산시의회 최초로 야당 단독의결로 의장 불신임안이 통과되어 108일만에 직무가 해임된 임정섭 의원에 대해 국민의힘 시의원일동은 보도자료를 내고 스스로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보도자료 원문을 그대로 개재한다.

 

임정섭 의원은 지금까지 자신의 불법과 독선으로 인한 의회 파행을 양산시민께 사죄드리고,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 강령과 행동강령 위반으로 자신의 품위 손상은 물론 양산시의회의 품위와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어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기를 촉구한다.

1. 임정섭 의원은 의회 파행과 불법에 따른 의장불신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시민들께 사과하라. (의장 불신임안 참조)

- 행동강령에 따른 비밀 유지 위반, 본회의장 의원 모욕 발언

- 의장 직권을 남용한 의원 직무일시정지 조치로 의원의 의정활동과 의결권 방해, 172회 임시회 의장 직무대행자 정회 중 제척대상자가 불법적인 속개와 산회 및 본회의장 출입문 봉쇄, 17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의원 신상 발언 도중 산회 후 퇴장, 2차 본회의 중에 직권 남용으로 의원 검찰 수사의뢰 등 의장으로 할 수 없는 법률 위반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의회를 파행시킴.

2. 임정섭 의원은 민간인을 폭행한 사건으로 벌금형 100만원을 받은 사유가 최근 김제시의회에서 있었던 의원 간 불미스러운 사건이라는 민원에 대해 판결문을 공개하여 해명하고 사실이라면 스스로 사퇴하라.

- 의원 당선자가 민간인을 폭행하여 벌금형 100만원을 받은 것도 큰 문제이지만, 그 사유가 김제시의회와 같은 의원 간 불미스러운 일로 인한 폭행이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로 인해 양산시의회의 품위와 명예가 실추되고 있어 사실 관계에 대한 해명이 필요함.

3. 임정섭 의원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의원 신분으로,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 미나리재배장과 판매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사업비로 양산시보조금을 지원받은 것과 배우자와 함께 불법과 탈법으로 미나리 판매장을 운영하여 개인 소득 증대를 하였으며, 시비를 지원받아 건축한 재배장과 불법으로 건립한 시설물을 일반 시민에게 팔아넘김으로써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를 떠넘긴 위법 행위에 대해 해명하라.

- 국유지(경상남도 소유)에 무허가 건물을 건립하여 건축법, 농지법, 개발행위법을 위반하고 국유재산을 무단 사용하여 의원 신분으로 법을 위반하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였을 뿐 아니라 이러한 불법 건축물을 최근 일반 시민에게 매도하여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를 안기는 부도덕적이고 위법적인 행위에 대해 해명이 필요함.

- 양산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 일동 -    

 

양산시의회는 지난 16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임정섭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본회의 참석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는 1991년 개원한 양산시의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불신임 안이 제출되고 2달이 지났지만 임정섭 의장은 본인의 위법 사항과 의장으로서의 독단적이고 편향적인 직무 수행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이를 덮기 위해 독단적인 의회운영은 말할 것도 없고 불법은 더욱 불법적인 행위로 이어지고 의원 간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해 있어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었다.

그 와중에도 본 의원들은 9월 25일 불신임안을 철회하고 대화의 시간을 가지려 하였으나 임정섭 의원은 법대로 하라는 뜻만 전해왔고 그 어떠한 소통과 협의의 노력도 없었다.

이에 더 이상의 의회 파행을 막고 하반기 의정활동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특단의 조치로 9월 28일 불신임안을 다시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임정섭 의원은 반성도 없고 대화의 노력 없이 불신임안을 제출한 의원 7명에 대해서 징계 요구를 본회의에 부의하여 갈등을 부추기고 회의를 방해하려는 꼼수만을 생각하는 것에 더 이상 양산시의회 의장을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하고 10월 16일 불신임 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임정섭 의장은 의장에서 해임되었다.

이처럼 독단적인 의회 운영과 법령과 규정을 위반한 직권 남용을 일삼아 의회를 파행으로 이끈 책임과 함께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 강령과 행동강령 위반으로 자신의 품위 손상은 물론 양산시의회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어 임정섭 의원은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기를 촉구한다.

임정섭 의원은 다음 3가지 내용에 대해 시민들께 사과하고 사실이라면 즉시 의원을 사퇴하라.

1. 의회 파행에 따른 의장불신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시민들께 사과하라. (7가지 사유에 대한 법과 조례 위반)

- 양산시의회 제1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통과된 의장 불신임 사유 7건 (불신임안 참조)

➀ 제171회 양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양산시의회 행동강령 조례 위반 및 의원 모욕 발언 금지를 위반함.

➁ 제172회 임시회 하루 전인 8월 18일, 이상정 부의장에 대해 불법으로 자행한 ‘직무 참여 일시중지’통보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의결권마저 방해하는 심각한 위법 행위임.

➂ 제172회 임시회 중 직무대행자가 정회를 한 도중에 제척 대상자인 의장이 불법적으로 의장석에 올라 회의를 속개한 뒤 산회를 선포하고 회의장 출입문을 봉쇄하여 회의를 방해함,

➃ 제173회 1차 본회의에서 의원의 신상발언 도중 일방적으로 산회를 선포하고 퇴장하는 법과 조례 위반함.

➄ 제173회 2차 본회의에서 의장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등 의장으로 할 수 없는 행동을 서슴없이 자행하는 등 해당의원에게 상당한 모욕감과 명예를 실추시킴.

➅ 시민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 본인의 것은 스스로 삭제하고 타 의원을 범죄자처럼 발언하고 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실명과 내용을 전부 공개하여 해당의원을 모욕하고 명예를 실추시킴.

➆ 의원들과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도 없이 의장 독단으로 일정을 수차례 변경하고 위원회 배정 역시 의원들의 희망 위원회 요청에도 독단으로 배정하여 지금까지 6차례나 부결됨.

2. 민간인을 폭행한 사건으로 벌금형 100만원을 받은 사유가 최근 김제시의회에서 있었던 의원 간 불미스러운 사건이라는 민원에 대해 판결문을 공개하여 해명하라.

- 의원 당선자가 민간인을 폭행하여 벌금형 100만원을 받은 것도 큰 문제이지만, 그 사유가 김제시의회와 같은 의원 간 불미스러운 일로 인한 폭행이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로 인해 양산시의회의 품위와 명예가 실추되고 있어 사실 관계에 대한 해명이 필요함.

- 최근 김제시의회에서는 의원 간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음이 드러나 해당 의원을 제명시킨 일이 있었으며, 이는 해당의원뿐 아니라 김제시의회 더 나아가 지방의회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건이 발생함.

- 이러한 사건이 양산시의회에도 있다는 민원의 글이 올라 온 것에 대해 더 이상의 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법원 판결문을 공개하여 상세하게 해명하기를 촉구하며, 만약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을 시 의회 차원에서 법원 판결문을 공개해서 시민들에게 진실을 알려도 되는지 답변 바란다.

3. 임정섭 의원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의원 신분으로,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 미나리재배장과 판매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사업비로 양산시보조금을 지원받아 왔으며, 배우자와 함께 불법과 탈법으로 미나리 판매장을 운영하여 개인 소득 증대를 해왔으며, 시비를 지원받아 건축한 재배장과 불법으로 건립한 시설물을 올해 일반 시민에게 팔아넘김으로써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를 떠넘긴 위법 행위에 대해 해명하라.

- 본인과 배우자가 미나리 재배와 판매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의원으로서,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 본인 예산을 직접 심의하고 의결한 것은 명백한 의원행동강령 위반으로 사료됨.

- 원동면 원리 소재 국유지(경상남도 소유)에 무허가 건물을 건립하여 2013년부터 무단 점용하여 판매장으로 사용하여 왔으며, 또한 임대한 부지에 미나리 판매장을 건립하면서 개발행위법, 농지법, 건축법(가설건축물)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는 의원 신분으로 개인의 이익을 위해 법을 위반한 행위임.

- 특히, 미나리재배사도 시비를 지원받아 건축한 후 미나리 농사를 지어오다가 일반 시민에게 매도한 것은 양산시 보조금 지원 조례 위반이 아닌지 해명하고, 불법으로 증설한 판매장의 운영권까지 선량한 시민에게 넘긴 것은 의원이 시민에게 불법을 판매하고 피해를 입힌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해 책임을 지길 바란다.

첨부 자료

1. 현수막

임정섭 의원 사퇴 현수막 ⓒ양산타임스
임정섭 의원 사퇴 현수막 

2. 임정섭의원 선거 공보물

임정섭 선거 공보물
임정섭 선거 공보물 

3. 임정섭의원 미나리판매장 전경 사진

임정섭 의원 미나리 판매장 전경
임정섭 의원 미나리 판매장 전경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모든 파행에 있어 의원 누구하나도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사태를 수습하여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고 양산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의회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19일(월)

양산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 일동

양산타임스=윤병수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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