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신청 11월 20일까지 연장
기장군,‘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신청 11월 20일까지 연장
  • 도광호 기자
  • 승인 2020.11.1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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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감소, 기준중위 소득 75%이하, 재산 6억원 이하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기장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정부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기한이 오는 20일까지로 연장된다고 밝혔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다른 코로나19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은 신청대상을 확대하고, 소득감소 여부만 확인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도 간소화했다.

신청 자격은 ▲소득감소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원 이하인 가구로서 신청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용 콜센터(051-709-8621~4) 또는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지급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며, 기준 충족 및 타 지원제도 수급 여부를 확인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12월 중 신청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된다.

신청방법은 11월 2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방문 신청해야 하며,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기장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실직한 위기가구는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고 이번 연장기간에 빠짐없이 신청해 지원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산타임스=도광호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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