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2021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를 위해 과세자료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비대상은 총 3만 7천 286건으로 면허 종류별로 보면 무선국 개설 허가 관련 면허가 9천 382건으로 가장 많으며,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 면허가 6천 576건으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정비기간은 다음달 31일까지이며, 면허 부여기관과의 자료 공유를 통해 면허취소나 사업장 폐업, 면허대장 내 주소 불일치 자료, 비과세․감면 자료 등을 정비한다.
등록면허세(면허)는 각종 법령에서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가 과세대상이 된다. 인가나 허가 등을 받은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며, 면허 종류에 따라 1종(27,000원)∼5종(4,500원)으로 구분되어 2021년 1월에 정기분이 부과된다.
울주군 관계자는“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과세오류를 최소화시키고, 세정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도 등록면허세(면허) 정기분 부과액은 2만 8천 066건, 4억 1천 6백만원 이다.
양산타임스=이가람 기자 yangsantimes@naver.com
저작권자 © 양산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