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지난 11월 26일 전북 정읍에서 2년 8개월 만에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이에 따른 강화된 방역조치로 4가지 행정명령을 공고했다.
행정명령사항은 ① 가금관련 축산차량 및 축산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② 축산차량 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 들려 소독 실시 ③ 가금농장장의 가금 방사 사육 금지 ④ 전통시장에서 초생추, 중추(70일령 미만) 및 오리 유통금지 이며, 이행기간은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다.
이번 행정 명령은 기존에 시행 중이던 방역 조치에 강제력을 부여하고 이를 위반 했을 때는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울주군 관계자는“전국적으로 철새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고, 전북에서 2년 8개월만에 발생하는 등 매우 엄중한 시기로 관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가금을 1마리라도 키우시는 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양산타임스=이가람 기자 yangsantimes@naver.com
저작권자 © 양산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