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2021년 기장군 아파트 고령경비원 고용지원사업’시행
기장군,‘2021년 기장군 아파트 고령경비원 고용지원사업’시행
  • 도광호 기자
  • 승인 2021.01.0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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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자체 최초 조례 제정 및 고용안정을 위한 모델 제시

기장군은 지역내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 유지와 일자리창출 촉진을 위해 ‘2021년 기장군 아파트 고령경비원 고용지원사업’을 시행한다.

5개층 이상의 주택(아파트)에서 근무하며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55세 이상의 고령경비원이 대상이다. 2020년 6월 1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고령경비원을 1명 이상 고용하고 있거나 신규 채용한 아파트의 신청을 받아 경비원 고용창출·유지 및 근로여건 개선 실적 등을 심사해 그 결과에 따라 선정된 아파트에 최대 1,00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기장군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가능하며, 지원을 희망하는 아파트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기장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1월 7일부터 2월 19일까지다.

기장군은 경비원의 고용안정과 올바른 노동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2017년 부산 기초 지자체 최초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 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아파트 고령경비원 고용지원사업을 2017년부터 시행해왔다.

기장군 관계자는 “본 사업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인 고령경비원 고용안정망 확보와 노동 인식 개선에 기여해 지역사회의 상생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양산타임스=도광호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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