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4억 2천만원 부과
울주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4억 2천만원 부과
  • 이가람 기자
  • 승인 2021.01.1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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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은 2021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 등의 효력이 존속하는 자에 대해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만 7천 676건, 4억 2천 704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전년도 4억 1,621만원 대비 2.6% 증가한 것이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일반음식점업, 학원설립, 공장등록 등의 면허에 대해 면허의 종류 또는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면허를 1종에서 5종으로 구분해 2만 7,000원 ~ 4,500원이 부과된다.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ARS납부서비스(080-858-3150)나 가상계좌를 이용한 자동이체 납부, ‘스마트 청구서’어플을 다운받아 스마트폰으로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를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낼 수 있다.

양산타임스=이가람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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