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주군이 25일 범서읍 망성리 망성마을회관에서 40여 명의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주민을 대상으로 「2019년도 지적 재조사사업 시행 대상인 범서 망성1지구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지적 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올해 울주군 범서읍 망성리 76-1번지 일원 228필지(82,115㎡)에 내년 말까지 국비로 시행 예정인「범서 망성1지구」지적 재조사사업은 2015년에 사업 완료된 범서 입암1지구와 추진 중인 범서 중리1지구에 이어 범서읍에서는 3번째로 큰 사업이다.
이날 주민설명회에는 지적 재조사특별법에 따라 해당 토지소유자 동의를 얻어 사업지구로 지정 신청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지적 재조사사업 필요성과 사업 효과 그리고 추진 절차와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등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설명회에서는 또 직접 제작한 드론 영상도면을 비치해 울주군이 보유한 드론을 현장에 직접 시연하는 등 지적 재조사 사업에 최첨단 측량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기권 민원지적과장은 “토지소유자(토지면적 포함) 3분의 2 이상의 사업추진 동의를 얻어 3월 중으로 울산시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 경계 분쟁이 사라지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보호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지는 만큼 범서 망성1지구 지적 재조사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