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전기자동차(승용·화물) 보급사업 시행
양산시, 전기자동차(승용·화물) 보급사업 시행
  • 윤병수 기자
  • 승인 2021.02.15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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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 대당 최고 1,500만원 , 화물 대당 최고 2,800만원 지원 -
양산시청ⓒ양산타임스
양산시청ⓒ양산타임스

양산시는 한국형 그린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승용차 예산 99억8천만원 약706대, 화물차 예산 34억5천만원 약150대 규모로 전기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2012년부터 약140억의 예산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을 추진해 현재 815대 전기자동차가 운행되고 있다. 올해는 작년보다 400대 더 추가 보급할 계획이며, 보조금은 승용차 최대 1,500만원, 화물차는 2,300~2,800만원으로 차종별 차등지급이 된다.

전기자동차(승용,화물) 보급사업 신청은 구매차량별 대리점에서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한 구매자 중 양산시에 신청일 기준 1개월이상 거주한 만18세이상 시민 또는 소재한 법인 및 공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자동차는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접수일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예산소진 시까지 접수를 받는다. 대상자는 구매신청서 접수순서와는 상관없이 출고순으로 선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고, 양산시 기후환경과 기후환경팀(055-392-2604)으로 문의 가능하다.

양산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여 줄 것을 바라며,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산타임스=윤병수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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