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생애 첫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양산시, 생애 첫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 윤가비 기자
  • 승인 2021.02.15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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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7월 시행 이후 936명 11억원 감면 혜택 -
양산시청 ⓒ양산타임스
양산시청 ⓒ양산타임스

양산시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가 감면되는 제도가 올해말까지 계속 시행된다고 밝혔다.

양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0일 시행일 이후 12월말까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의 혜택을 본 시민이 936명이고, 금액은 11억원이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가구에 대해 1.5억 이하 주택은 취득세의 100%를 면제하고, 1.5억 ~ 3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50%를 경감하는 제도이다.

양산시의 감면내용을 보면 1.5억 이하 주택이 3억, 1.5억 ~ 3억 이하 주택은 8억이 감면된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대별로는 30대가 434명(46%)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40대 250명(27%), 50대 176명(19%), 20대 76명(8%)의 순으로 감면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제도는 2021년말까지 적용될 예정이어서 현재와 같은 추세로 보면 앞으로 25억원 정도의 취득세 감면혜택을 시민들에게 더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양산타임스=윤가비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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