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1일 18시까지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 집합금지 -


양산시는 최근 유흥 관련 시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25일 오후 긴급브리핑을 열고 2021. 05. 26. 18:00부터 06.01. 18:00까지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앞서 양산시는 지난 24일 유흥주점 종사자들에 대한 검사 및 종사자명부 제출 행정명령을 발령했으며, 1차 검사는 5월 26일까지, 2차 검사는 1차 검사일로부터 일주일 이내다. 행정명령 1일차 현재 유흥종사자 검사자는 132명이다.
이번 집합금지 조치는 인근 부산, 울산 등 타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유흥을 즐기려는 이용자가 양산시를 방문하는 사례와 시설을 이용한 후에 확진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전파 차단을 위한 것이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내 가족과 이웃, 더 나아가 양산시민의 건강을 위해 이번 집합금지 조치와 의무검사 행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해 주기 바란다”며 “우리시는 앞으로도 작은 의심의 고리가 있으면 즉각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위험요인을 조기에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산타임스=윤병수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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