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 실시
내년부터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 실시
  • 윤가비 기자
  • 승인 2021.12.22 13: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산시청ⓒ양산타임스
양산시청ⓒ양산타임스

2022년부터 경남 양산, 창원, 진주, 김해 4개 지역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저공해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당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50㎍/㎥ 초과하고 다음날 평균농도 50㎍/㎥ 초과할 것으로 예측될 때 발령되어, 발령일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주요 도로 및 우리 시는 11개소에 설치한 무인 단속카메라로 단속하며, 운행제한을 위반한 5등급 차량에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근 몇 년간 미세먼지 비상저감초치 발령 횟수는 2018년과 2019년은 각 두번, 2020년은 발령이 없었으며 올해는 3월 30일 한번 발령되었다.

경남지역은 올해 12월까지 계도기간으로 과태료 부과를 전부 유예했으나, ‘22년부터는 운행제한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나, 사전 저공해조치 신청 시 ‘22년말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고, 저감장치 미개발·장착불가 차량은 ‘23년말까지, 영업용 차량은‘25년말까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근 부산시, 울산시도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하며, 부산시는 저공해 신청 차량 등은‘22년말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예정이며, 울산시는 ‘22년말까지 계도기간으로 과태료 부과를 전부 유예할 예정이다. 시·도별 운행제한 단속기준이 다르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가 필요하다.

또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역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운행제한 외 계절관리제로 매년 12월~3월까지 상시 운행제한(공휴일 제외)을 실시하며, 위반 시 1일 10만원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며, 과태료 부과된 차량은‘22년 9월까지 저공해조치(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완료 시 과태료 부과 등을 취소할 예정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저공해 조치신청을 하지 못한 5등급 차주분들은 서둘러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22년 지원사업(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신청은 현재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사이트(https://emissiongrade.mecar.or.kr/)를 통해 가능하며 금년 12월말 22년도 지원사업 공고 후 내년 3월경 선정자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산타임스=윤가비 기자 yangsantimes@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