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부동산 사기 피해 예방 위해 계약 절차 등 안내
울산시 울주군이 군청 1층 토지정보과에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상담센터는 최근 금리 인상과 주택가격의 하락으로 전세가와 매매가가 동일하거나 오히려 전세가가 높은 ‘깡통전세’ 부동산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센터에서는 부동산 계약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작성 적정 여부 등을 안내한다.
울주군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울주군민들이 임대차 거래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 계약 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양산타임스=이가람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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