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중이용건축물 등 68개소 우기 전 점검 당부 -

양산시는 2023년도 정기점검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우기전에 점검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건축물 정기점검은 사용승인 후 5년 이내 최초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집합건축물과 다중이용건축물, 준다중이용건축물로서 특수구조건축물이다.
정기점검은 안전점검과 달리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등 종합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양산시가 점검기관을 지정해 통보하면 건축물 관리자는 점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결과에 따라 중대한 결함 사항에 대해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점검 지침에 따라 건축물을 점검하고 마친날로부터 30일 이내 점검결과를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양산시 관계자는 “점검기간 내에 미 점검 시 과태료 대상이므로 빠짐없이 점검을 실시하여 우수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산타임스=윤가비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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