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영농기반 임차비 등 지원
울산시 울주군이 영농 정착 초기 기반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업인을 위해 올해부터 ‘청년농업인 영농 스타트업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신규 사업은 만 18~40세 미만의 일반 청년농업인과 농식품부 청년창업형 영농정착지원사업 선발자를 대상으로 정책자금 이차보전, 영농기반 임차비 등을 지원한다.
먼저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정책자금(융자)을 실행한 자를 대상으로 거치기간에 해당되는 2024년도분 이자 중 1%(최대 연 500만원)를 군비로 지급한다.
‘청년농업인 영농기반 임차비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4천500만원(시·군비 50%, 자부담 50%)을 들여 울주군 내에 신청자 본인 명의로 임차 계약을 체결한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축사 등에 대해 임차료의 50%(최대 연 500만원)를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은 신청자격을 확인한 뒤 오는 21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사업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미래 농업을 이끌어 갈 울주군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 지원에 힘쓰겠다”며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이번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양산타임스=이가람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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