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북부동 원도심 대형공사 허가기준 강화
양산시, 북부동 원도심 대형공사 허가기준 강화
  • 윤병수 기자
  • 승인 2019.05.2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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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착공 구터미널 주상복합 원도심 지반침하 영향 차수공법 재검토 -
- 안전·난개발 방지 위해 용도용적제, 높이제한 등 제도적 장치 마련 -

양산시가 최근 북부동 원도심 일부지역의 지반침하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원도심 대형공사 허가기준 강화를 추진한다.

이 같은 허가기준 강화는 건설 중인 주상복합건축물이 지반침하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계속 허가를 할 경우 지반침하의 위험이 계속될 것이라는 시민 불안감 해소에 따른 것이다.

구 터미널에 건설 중인 주상복합건물은 2016년 11월 원도심 공동화현상 예방과 도시철도 양산선 역세권 기대심리에 힘입어 지하 4층, 지상 44층 규모로 건축허가 됐으며, 2017년 2월 착공해 지하굴착공사 진행 중 원도심 내 지반침하현상이 발생되어 지하수 유입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2019년 4월 중순부터 차수공법을 재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양산시는 지반침하 진행 중인 도로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한편, 침하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대한토목학회를 중심으로 지반침하 지역의 3배에 해당하는 ‘원도심 도로노면 침하원인 및 보강대책 수립’ 학술용역을 시행 중에 있다.

최근 양산시는 북부동 원도심 지역에 대한 안전과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대형건축물 허가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기반시설 확충 없이 허가될 경우 차량혼잡, 주차문제, 도심경관저해, 기존 저층건축물 프라이버시 침해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시장 취임 후 원도심 내 건축 계획된 지상 40층 규모의 대형건축물 건축허가 신청 건에 대해 불허가 통보했고, 앞으로도 원도심 내 대형건축물은 지반침하 원인규명 및 대책을 수립 후 건축허가 하는 방안을 고심 중에 있다.

또 원도심 내 주거용 대형건축물 허가를 제한할 제도적 장치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한 용도용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고밀도 개발을 예방하고 도로 폭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하는 ‘양산시 가로구역별 높이지정’ 용역을 올해 1월에 발주해 진행 중에 있다.

최근 발생한 지반침하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연약지반에 건축허가를 신청할 경우 건축계획 단계에서부터 지반 붕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토지굴착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굴착심의를 강화하는 내용의 ‘양산시 건축조례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취임 후 원도심 내 대형건축물의 기반시설 확충 없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용도용적제 및 높이제한 지정 용역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 시행 중에 있다”며 “일부 재산권 행사에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시민안전과 도시의 균형적 개발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인 만큼 시민들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최소한 규제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산타임스=윤병수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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