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안내 -
양산시는 오는 9월 26일 양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관내 대기오염물질배출사업장 환경기술인 200여명을 대상으로 환경법 개정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20. 1. 1.부터 적용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과 2020. 4. 3.부터 시행예정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관련 내용을 사전안내하여 변경되는 법령에 따른 사업장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효율적 환경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하기로 했다.
설명회 주요 내용으로 ▲대기배출시설 신설 및 배출허용 기준 강화 ▲환경인허가 절차, ▲대기관리권역 확대지정사항 및 오염물질 총량규제사항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 사항 등이 있다.
특히 신설되는 대기배출시설과 관련된 인․허가사항,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방지시설 설치 등 사업장 준수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구영웅 원스톱허가과장은 “이번 설명회는 사업장의 법령 숙지 미흡 등에 따른 위반사항을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는데 목적이 있다”며 해당 사업장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당부했다.
양산타임스=윤병수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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