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안전정보시스템으로 농약사용 더 안전하게 관리
농약안전정보시스템으로 농약사용 더 안전하게 관리
  • 윤가비 기자
  • 승인 2019.12.23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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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약 판매정보 기록·보존·정보제공(이력관리) 의무화 -
농약안전정보시스템 농약안전관리 홍보자료 ⓒ양산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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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가 농촌진흥청에서 구축하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 운영으로 농약 판매정보의 이력관리까지 더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될 예정이다.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는 농약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수출입식물방제업자가 농약 등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의 인적사항 및 사용 농작물명, 판매하는 농약의 정보 등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제도이다.

※ 용기·포장의 크기가 50ml(g) 이하인 소포장 농약 등은 제외

2020년 1월 1일부터는 농약 판매정보의 수기기록이 허용되지 않고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기록이 의무화되며, 기록된 농약 판매정보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제공되어 PLS(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에 맞는 적합 농약만 판매·사용하도록 구매자별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농약구매자(농업인)는 농약판매업소의 요청에 따라 농약 구매·판매 기록 및 보존에 필요한 정보(△구매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사용농작물명)를 제공하여야 하며, 법률에 의거 수집된 정보는 농약 안전관리 이외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으니 안심하고 제공해도 된다.

또 농약판매자는 제공받은 구매자정보 및 판매정보(△품목명 △포장단위 △판매일자 △판매량 △등록규격)를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적인 방법으로 기록하고 농촌진흥청장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농약관리법 제23조의2 및 제40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 구축 및 농약 안전관리 판매 기록제로 인해 관내 올바른 농약 사용문화가 정착되고 농산물의 안전성이 확보되기를 기대한다”며 “농약안전사용 및 불량농약근절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양산타임스=윤가비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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