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월에 미리 내고 10%할인 받자
자동차세 1월에 미리 내고 10%할인 받자
  • 이가람 기자
  • 승인 2020.01.1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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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주군,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홍보활동 전개 -

울주군은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

1월 연납 신청의 경우 자동차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군청 세무2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신청 뒤 고지서를 수령해 납부하거나 인터넷 위택스에 접속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또한 연납 납부 후 차량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소유권 이전 등록일 또는 말소일 이후 잔여기간의 자동차세가 환급되며, 양수인이 연납승계신청서를 제출하면 연납 승계도 가능하다.

세무 2과장은 “연납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신청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손쉽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군민들께서 연납 신청으로 할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산타임스=이가람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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