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25부터 시행되는 제도 대비 -

양산시는 지난 30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내 축산농가와 관계 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하여 마련되었으며, 축산환경관리원 박재영 축산기술사가 퇴비화 기술, 깔짚 및 퇴비사 관리방법, 육안판별법 등에 대하여 교육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규모에 해당하는 축산농가는 연 1회, 허가규모에 해당하는 축산농가는 6개월에 1회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관리대장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1,500㎡미만의 축사는 부숙중기 이상, 1,500㎡이상의 축사는 부숙후기 이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변경되는 제도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하였으며, 축산농가에서도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퇴비 부숙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산타임스=윤지영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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