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법관대표회의, “재판개입, 탄핵소추 대상” 결의
[최초] 법관대표회의, “재판개입, 탄핵소추 대상” 결의
  • 강진욱 기자
  • 승인 2018.11.20 17: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 정기회의 열어
“중대한 헌법 위반행위 인식 같이해”
53명의 동의 얻어 통과...반대 43명

양승태 대법원장 때 법원행정처의 ‘재판개입’ 행위가 '탄핵감'이라는 전국 법관회의 결과가 나왔다. 법관회의의 탄액요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법관 대표회의가 양승태 대법원장 때 법원행정처의 ‘재판개입’ 행위가 “탄핵소추 절차까지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라는 데 뜻을 모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소속 판사 6명이 쏘아 올린 ‘탄핵 논의 촉구’ 요구가 법원 내부로 점차 확대됐다.

전국법관 대표회의(의장 최기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19일 제2회 정기회의를 열고 ‘재판독립침해 등 행위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결의했다. 법관회의는 “우리는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에 관하여 정부 관계자와 재판 진행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서 작성 등 자문을 하여 준 행위나 일선 재판부에 연락하여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절차 진행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행위가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행위라는 데 대하여 인식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께 법관회의가 시작되자 최한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13명의 법관 대표들은 ‘탄핵 논의 촉구안’을 발의했다. 이 안건은 투표를 거쳐 이날 오후 회의 첫 안건으로 상정돼 3시간여의 토론 끝에 출석한 법관 대표 105명 중 과반수인 53명의 동의를 얻어 통과됐다. 반대는 43명, 기권은 9명으로 알려졌다.

법관회의 안에서는 찬반 토론이 활발하게 벌어졌다고 한다. 법관회의 공보를 맡은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진정성을 보여줘야 하고, 탄핵소추 절차를 촉구하지 않는 게 법관회의의 중요한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는 찬성 의견이 나왔다. 탄핵 절차를 통해 법관들에 의해 자행된 반헌법적 행위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탄핵 소추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정치적 논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게 옳지 않다”, “국회에 사법부가 탄핵 소추를 요구하는 게 부적절하다” 등의 반대의견도 나왔다고 송 부장판사는 밝혔다.

양산타임스=강진욱 기자 yangsantimes@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