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체납 수도요금 일제정리
양산시, 체납 수도요금 일제정리
  • 윤지영 기자
  • 승인 2020.02.17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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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자별 맞춤형 체납요금 징수독려 실시 -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소장 이정희)는 오는 4월까지 수도요금 체납일소를 위해 3개월간 상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해서 일제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일제정비 대상은 총 체납액이 10만 원 이상이고 체납 건수가 3회 이상인 장기 체납자를 중심으로 사전에 납부독촉 안내문을 발송하여 자발적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며, 필요시 직접 방문을 통한 납부 독려로 장기적 체납을 미연에 방지하고, 수도요금 납부의식을 고취할 계획이다.

특히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집중 납부독려 및 정수처분 등 현장징수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기 침체로 인한 일시적 자금 경색으로 납부를 하지 못하는 수용가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등 납부기간 연장을 통해 재산압류 및 정수처분 등 행정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다.

이명기 수도과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상수도요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시민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징수활동을 실시하게 되었다 ”며 “수돗물을 단수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체납요금을 조기에 자진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산타임스=윤지영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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