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부동산 거래신고 기간 단축
양산시, 부동산 거래신고 기간 단축
  • 윤지영 기자
  • 승인 2020.02.18 14: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오는 21일부터 신고기한 60일에서 30일로 -

양산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부동산거래신고 이후 계약이 해제·무효 또는 취소가 된다면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제신고를 하여야 한다.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해제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부동산 거래계약의 체결 또는 해제가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거래당사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유재순 토지정보과장은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거짓신고 등이 줄어들어 신고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져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양산타임스=윤지영 기자 yangsantimes@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