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면민원사무소와 민간아파트간 주차장 공동이용 민‧관 상생협력 실천
동면민원사무소와 민간아파트간 주차장 공동이용 민‧관 상생협력 실천
  • 윤지영 기자
  • 승인 2020.02.27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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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사랑 실천 작은 첫 걸음 및 미담사례 전해져-

다음달 2일부터 민원사무소 직원차량은 낮 시간동안 인근 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소소하지만 소통과 배려의 실천이자 지역사회 좋은 미담사례로 전파되고 있다.

그동안 동면민원사무소의 주차면수는 33대로, 적은 주차공간에 비해 동면신도시 아파트 입주민 증가와 방문민원객의 꾸준한 증가로 인해 민원인들의 주차불편이 많았으나, 금번 남양산역반도유보라5차 입주민들의 배려로 민원사무소 직원들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고 청사 내 주차공간은 방문 민원객 차량으로 채울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김상근 동면장은 “이번 남양산역반도유보라5차 아파트 주차장 이용협조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작은 첫 걸음과 동시에 민‧관이 상생하는 모범사례라고 생각하며, 주민편의를 위한 적극행정을 실천하는데 알찬 밑거름을 제공해주신 아파트 주민분들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양산타임스=윤지영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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