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퇴비 부숙도 검사, 계도기간 1년 부여
가축분퇴비 부숙도 검사, 계도기간 1년 부여
  • 이가람 기자
  • 승인 2020.04.0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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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별 맞춤형 관리를 위한 이행계획서 4월 29일까지 제출 -

가축분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지난달 3월 25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신고 규모 농가는 연 1회, 허가 규모는 6개월에 1회(연 2회)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가축분퇴비를 농경지에 살포 시 축사면적 264㎡ 이상 1,500㎡ 미만인 농가는 부숙 중기 이상, 1,500㎡ 이상인 농가는 부숙 후기 또는 완료된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해야 하지만 축산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농식품부와 환경부 합의하에 1년 동안 계도기간 운영을 통해 축산 농가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했다.

◊ 검사대상(556농가) : (근거) 가축분뇨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 4*

* 퇴비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규모 미만(1일 최대 300kg미만)의 퇴비를 다시 발효시켜 사용하는 경작농가에 제공 가능

◊ 사육마리수 및 면적산정(한우 기준)

* (예 1) 한우 표준 분뇨 발생량 13.7kg/일 적용 시 약 22마리 산출

* (예 2) 한우 22마리를 표준 축사면적 두당 12㎡로 계산 시 면적 약 264㎡

계도 기간(‘20.3.25.~‘21.3.24.) 중 퇴비 부숙 기준에 미달하는 퇴비를 살포하거나 부숙도 검사(1~2회/연) 미 실시 등 위반 시 행정처분은 유예되지만, 부숙되지 않은 퇴비를 무단으로 살포하여 수계 오염이나 악취 민원 2회 이상 발생 농가는 행정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1년간의 계도기간 내 퇴비부숙도 제도 안착과 부숙 기준 충족을 위한 농가별 보완 시기, 방법 등을 포함한 이행계획서를 4월 29일까지 읍‧면을 통해 제출받아 자력으로 퇴비 부숙이 가능한 농가와 지원 및 관리가 필요한 농가로 구분하여 농가별 맞춤형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울주군은 축산농가가 계도기간 동안 퇴비부숙도 기준 이행에 미흡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하고 가축분뇨 교반 관리를 통하여 냄새 없고 품질 좋은 퇴비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할 방침이다.

양산타임스=이가람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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