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재활용 분리보관 의무 대상시설 지도점검
양산시, 재활용 분리보관 의무 대상시설 지도점검
  • 윤지영 기자
  • 승인 2020.04.0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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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면적 1,000m²이상 상가, 숙박시설 633개소 대상 -

양산시(시장 김일권)는 폐기물의 감량과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 재활용 분리보관 의무 대상시설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대상시설은 총면적이 1,000m²이상인 건축물로 이 중 상가나 숙박업소 같은 근린생활시설이 주 대상이다. 지도점검은 4월부터 6개월간 실시하며 공무원 3명과 분리배출 도우미 9명 등 총 12명이 3개 팀을 나누어 관내 전 지역에 위치한 대상시설물 633개소를 점검한다.

아울러 시는 재활용 분리보관 의무 대상시설 지도점검과 연계하여 2020년 공동주택 재활용품 분리배출 경진대회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분리보관 장소, 시설 확보 여부 ▲폐기물 배출시간 준수여부 ▲품목별 배출제도 준수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과 더불어 원룸 등 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올바른 분리보관 방법에 대한 홍보도 실시한다.

안효정 자원순환과장은 “품목별 배출제도 및 폐기물 주간수거 정책에 맞춰 재활용 분리보관 의무 대상시설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이 배출방법을 준수하면 도심 내 시가지 가로청소상태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산타임스=윤지영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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