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시·구·군간 전출입으로 지원 못 받은 전입자도 조례 개정 등 지급 방안 검토
기장군, 시·구·군간 전출입으로 지원 못 받은 전입자도 조례 개정 등 지급 방안 검토
  • 옥승진 기자
  • 승인 2020.05.0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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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군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한 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지급할 것” -

지난 3월 27일부터 ‘전국 최초’로 지급을 시작한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이 4월 29일 1차 신청자 162,651명에 대한 지급을 100% 완료했다.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은 모든 주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기장군은 총17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현재 162억여원이 집행됐다.

시·구·군간 지급 기준일이 달라 전출입으로 인해 ‘기장형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지 못하는 기장군 전입자를 구제할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장군에서는 오는 6월 조례 개정 등의 방안을 검토해 지급기준일인 3월 27일 이후 기장군으로 전입해 어느 지역에서도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장군수는 “갓난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분들에 이르기까지 기장군민 전체가 코로나19라는 재난의 위험에 처해 있다. ‘기장군’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한 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해당부서에서는 조례 개정 등의 방안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양산타임스=옥승진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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