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양산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 윤병수 기자
  • 승인 2020.06.0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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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9일부터 시행 … 8월 3일 접수분부터 과태료 부과 -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안내문ⓒ양산타임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안내문ⓒ양산타임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안내문ⓒ양산타임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안내문ⓒ양산타임스

 

양산시는 오는 6월 29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시는 현재 시행 중인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을 신고 대상에 포함해 운영할 방침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신고대상은 관내 40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 구간의 주정차 위반차량이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위반지역, 차량번호, 촬영시간을 식별가능 하도록 같은 자리에서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신고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인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운영된다.

시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고·접수분에 한해 계도기간을 거쳐 8월 3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양산타임스=윤병수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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