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1호기 해체와 관련한 기장군의 입장
고리1호기 해체와 관련한 기장군의 입장
  • 옥승진 기자
  • 승인 2020.07.0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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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결정 이후 해체 추진 -
- 안전한 해체 계획 수립 이후 해체 개시 -
- 희생한 기장군민에 대한 보상 -

지난 7월 1일, 고리원전 1호기 해체 계획서 초안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람이 시작되었으며, 한국수력원자력(주)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고리1호기 해체계획서 초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에 기장군은 고리원전 1호기 해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고리1호기 해체는 정부가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안전한 관리정책을 수립하고, 해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사성 물질로부터 완벽히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해체계획 수립 이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해체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의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도출해 조속히 시행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장군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결정 없이 졸속적으로 해체를 추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해체과정에서의 안전성 문제는 물론, 사용후핵연료가 임시저장이라는 명목으로 기장군 관내 고리원전 부지에 기약없이 저장되는 사태에 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또한 현재 해체계획서 초안에는 해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사성 물질 방출로 인한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사용 기술 등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은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 본격적인 해체 이전에 주민을 완벽히 보호할 수 있는 해체계획 수립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기장군수는 “지난 40여 년간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전력 생산이라는 대의명분을 위해 기장군민들은 각종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감내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중장기 관리정책을 결정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동안 주민들은 원전해체 과정에서 또 다시 피해를 입게 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고리 원전 해체가 진행된다면 원전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기본지원금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대폭 감소 등으로 우리 기장군민들은 재정적 피해뿐만 아니라, 해체 과정에서 발생되는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십여년간 계속적으로 고통을 감내해야만 할 것”이라며, “정부는 사용후 핵연료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등의 적절한 보상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기장군은 빠른 시일 내에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주) 등 관계 기관을 방문하여 위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양산타임스=옥승진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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