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입계좌 납부 가능 -
울주군은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작년 37,390백만원 보다 5.5%P 상승한 100,415건/ 39,437백만원 부과 고지했다.
7월 재산세는 공장, 사무실 등 일반건축물과 주택, 선박, 항공기를 대상으로 한다.
주택분 재산세 20만원 이하는 7월에 일시 부과되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7월과 9월에 각 1/2씩 나누어 부과되며 부과고지 방법 및 세율은 전년과 동일하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으로는 전국 모든 은행 납부가 가능하며, 특히, 울주군에서는 올해 6월부터 이체수수료 걱정없이 전자납부번호와 동일한 ‘지방세입계좌’로 인터넷·모바일뱅킹, CD/ATM을 이용하여 납부가 가능하게 돼 납세자들의 호응이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인터넷 납부(위택스), 가상계좌 실시간 납부, ARS 전화납부 등 기존 홍보방법을 탈피하여 울주군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울주군 관계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정기분 재산세 등을 납기 내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경품추첨이 계획되어 있으니, 경품 당첨의 행운도 누려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산타임스=이가람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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