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수의계약 한도 2배이상 한시적 상향
양산시, 수의계약 한도 2배이상 한시적 상향
  • 윤병수 기자
  • 승인 2020.07.2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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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대상금액 확대 및 관련절차 대폭 완화 -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전후ⓒ양산타임스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전후ⓒ양산타임스

양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른 관내 업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수의계약 대상금액을 확대하고 관련절차도 대폭 완화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방계약법 시행령)이 15일부터 시행됨에 이에 맞추어 개정된 사항을 즉시 적용하고 있다. 개정된 내용으로는 긴급수의계약사유로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사유가 추가되고, 수의계약 대상제품으로 재난안전인증제품이 추가됐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 시행 내용으로는 수의계약대상금액 종전대비 2배이상 상향하여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종합공사는 2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전문공사는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기타공사는 8천만원 이하에서 1억6천만원 이하까지이며. 물품·용역은 5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까지 가능하다.

또 1회 유찰시 재공고 입찰을 하지 않고도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입찰·계약보증금도 50%인하한다. 검사·검수 및 대금지급의 법정기한도 단축돼 검사·검수는 14일에서 7일 이내로, 대금지급은 5일에서 3일 이내로 단축된다.

수의계약 한도 한시적 상향 및 관련절차 완화는 지역업체의 부담이 경감돼 코로나 19로 인한 민생 및 재정여건 악화를 보완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양산시 관내 업체 및 건설협회에 개정시행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관내업체가 없는 특정 용역 및 물품은 지속적으로 관내업체 발글 등 관내업체의 수주 확대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산타임스=윤병수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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