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유의점 당부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유의점 당부
  • 윤병수 기자
  • 승인 2020.08.0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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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시행된 것과 다른 점이 많은 만큼 사전에 담당자와 충분한 상담을 하도록 권장 -
양산시청 ⓒ양산타임스
양산시청 ⓒ양산타임스

양산시는 오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예정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타 법률 배제와 관련해 이전에 시행된 내용과 달라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 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소유권 이전원인이 매매·증여·교환일 경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11조에 따른 등기해태과태료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과징금(장기미등기자) 등이 부과되고, 농지일 경우『농지법』제8조제4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

또 보증인수가 3명에서 5명으로 늘어났으며, 그 중 1명이상은 자격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자격보증인은 보증서를 받으려는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보수 등을 받을 수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타 법률 배제사항에 있어 예전에 시행된 것과 다른 점이 많은 만큼 사전에 담당자와 충분한 상담을 하도록 권장 드린다”고 당부했다.

양산타임스=윤병수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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