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기자회견
양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기자회견
  • 윤병수 기자
  • 승인 2020.08.04 1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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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현재 파행으로 의회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을 하루빨리 정상화 시켜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일하고자 함 -
양산시의회 ⓒ양산타임스
양산시의회 ⓒ양산타임스

양산시의회 박일배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3일 제7대 상임위원회 구성의 무산건과 임정섭 의장의 아집과 고집으로 독선적인 의회운영에 관련하여 기자회견문을 배포했다. 전문을 그대로 게재한다.

<양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기자회견문>

사랑하는 양산시민여러분

양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박일배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 사항에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에만 몰두해야 함에도 시민여러분에게 7대 양산시의회 의장단 구성의 건으로 심려를 끼쳐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부득이 긴급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현재 파행으로 의회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을 하루빨리 정상화 시켜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일하고자 함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제7대 양산시의회 하반기 의장단 구성이 6월 25일 의장, 부의장만 선출되고 3개의 상임위원회는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임정섭 의장의 아집과 고집으로 독선적으로 의회운영을 하고 있어 시민여러분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 하루속히 상임위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22일 8명의 의원발의로 본회의를 7월 30일 오전 10시 상임위원 선임 및 위원장 선출의건을 발의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장은 본회의 발의 의원 누구에게도 협의 없이 8월 6일 오후 2시로 하는 것으로 1차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1차 의회운영위원회 심의결과 여러 의원님들의 일정을 확인하고 8월 5일 오전 10시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고 1차 본회의는 하반기에도 현재와 같이 관례대로 오전10시로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또다시 8월 4일 오후 2시로 2차 의회운영 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님들 어느 누구에게도 단 한 번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물론 의장이 당일 다른 공식 일정이 있어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이해가 되지만 2차 의회운영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확인결과 전혀 다른 일정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무시하였고 시간 또한 의장의 아집과 고집으로 독선적으로 오후 2시로 결정하여 심의를 요청한 것을 보면서 의장의 자질마저 의심이 되었습니다.

2차 의회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8월 5일 오전 10시로 심의 의결하고 통보 하였으나, 또다시 일방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없이 8월 4일 오후 2시 본회의 소집공고를 하는 것을 보고는 정말로 소통불가, 고집불통이라는 탄식밖에 할 수 없습니다.

임정섭 의장은 의장의 역할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상임위원회위원 선임 추천에 관해서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자 개인의원님들의 1, 2차 희망위원회를 신청 하였는데 1차위원회에 추천하지 못할 때 해당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시키는 것이 당연한 일이며, 상식이며 지금까지의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1차 희망위원회가 아닌 2차 희망위원회 선임 추천을 본회의장이 하면서 어느 누구 의원님들에게 전화나 만나서 의견수렴을 한 번도 없이 본회의에 상정하여 두 차례나 본회의에서 상임위원 선임의건이 부결되는 사태를 만들었습니다.

의장의 역할은 의회의 대표가 되면서 본회의장 회의를 원활이 진행해야 되는 책임도 있으며, 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할 책임도 있습니다.

현재 임정섭 의장은 양산시의회가 마치 본인 마음대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처럼 망각하고 있어 의장으로서의 자질이 의심대고 있습니다.

의장은 각 개인 의원님들의 권리를 위임받아 의회운영을 원활히 하는 것이 직무입니다.

이처럼 의장의 직무를 독선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일동은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양산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즉시 의장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만약 시민들에게 사과와 자진 사퇴가 없을시 양산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의원발의로 의장 불신임안을 동료의원들과 상의하여 발의 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양산타임스=윤병수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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