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사우나 등 24개소 사업주 혜택
기장군은 28일 부산시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으로 추가 지정된 목욕탕, 사우나 등 관내 목욕장 24개소를 대상으로 31일부터 사업주당 긴급 재난지원금 100만원씩 지급을 시작한다.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8월 28일까지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 주소지가 모두 기장군으로 되어 있고, 부산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영업 중단된 시설에 한한다.
대상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해당부서(환경위생과 051-709-4412)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오늘부터 10월 28일까지 2개월간 신청 가능하다.
기장군수는 “주말 없이 매일 밤 부산시의 행정명령으로 영업중단된 관내 고위험시설 사업장을 현장 점검하며 사업주분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할 수 없었다”며, “이번에 부산시의 행정명령으로 추가 영업중단된 목욕장 사업주분들의 생계 대책을 위해 긴급히 지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기장군은 지난 27일부터 군수의 긴급 지시로 부산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중단된 노래연습장, PC방, 유흥주점 등 관내 172개소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각 사업장당 긴급 재난지원금 100만원씩 지급해 오고 있다.
양산타임스=도광호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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